지반침하 관련 현안업무보고에서 ‘지반침하 관리지도’ 조속 공개 촉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4월 22일과 23일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열고 어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안 3종 세트를 통과시켰다.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개발공사 현장 주변에서 만일의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교통차단 등을 통해 인명피해 만큼은 선제적으로 막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치 후 30년이 경과한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 시행 후 이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노후하수관로의 정비계획 수립․시행 의무화와 정비계획의 대시민 공개 그리고, 시장의 소요예산 확보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노후하수도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난 2009년부터 서울시 노후하수도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지원 근거가 폐지된 것에 대해 이를 부활시켜 달라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가 채택한 건의안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 소요 예산의 3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서울시로써는 부족한 하수도 재정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강동길 위원장은 “도시안전건설위가 이번 회기에 전격 통과시킨 지반침하 제도개선 3종 세트가 잘 추진돼서 시민의 발밑이 안전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22일 열린 제1차 회의 서울시 재난안전실의 지반침하 관련 현안 업무보고에서 “(가칭)지반침하 관리지도의 신속한 보완 및 완결을 통해 땅꺼짐으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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