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개회…안건 13건 처리 예정
  • 입력날짜 2025-04-25 15: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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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의장 “중요한 정치적 전환기 맞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 중요”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25일 구의회에서 열린 제260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25일 구의회에서 열린 제260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영등포구의회는 4월 25일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5일 1차 본회의, 28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 29일 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260회 임시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12건, 기타안 1건 등 총 13건이다.

행정위원회의 경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3건과 영등포구청장 발의 조례안 4건으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최봉희 구의원)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구의원)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구의원)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등이다.

사회건설위원회의 경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4건, 영등포구청장 발의 조례안 1건, 영등포구청장 발의 기타안 1건으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구의원)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구의원)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구의원)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구의원) ▲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등이다. 기타 안은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의 건이다.

이날 임시회 1차 본회에서는 개회사에 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했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당초 5월에 열릴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적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4월로 앞당겨지게 됐다”라며 “중요한 정치적 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공직사회가 중심을 단단히 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하고 중립적인 행정 수행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키는 기초이다”라며 “단 한 사람의 말이나 해동이 오해를 낳고, 그 오해가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구민의 눈높이에 맞춤 책임 있는 자세로 각자의 소임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보고되고 있는 지반 침하 현상으로 인해, 이른바 ‘싱크홀 포비아(공포증)’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라며 “영등포구도 이번 사태를 결코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되며, 관계부서에서는 관내 인프라 전반과 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진행해다라”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영등포구의회에서는 지반 안정성과 구민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부족한 예산은 없는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약속했다.

정 의장은 관계 공무원들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응은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과 의지를 다해 현장을 살피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작은 이상 징후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로 구민과의 신뢰를 지켜달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선희 의장은 “위기의 순간일수록 우리는 더욱 단단히 손을 맞잡고, 서로를 믿으며 함께 나가야 한다”라며 “이번 임시회가 구민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1차 본회의에 앞서 차인영 구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색~광명 고속철도 노선이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의 위협이 되는 점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현 기자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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