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시의원 발의,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그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낙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김종길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가 기존 250m에서 350m로 확대되고 분양대상자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기존 조례안은 역세권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로 제한하고 조례 부칙을 통해 한시적으로 350m 범위가 적용돼 왔다. 그러나, 2024년 말로 한시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다시 250m로 축소돼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이 줄어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0m 이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사업추진이 가능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행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만 규정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사업추진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동일하게 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를 ▲종전 주택 소유자 ▲종전 토지 총면적 90㎡ 이상 소유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분양대상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종길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합설립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15개 소규모재개발 사업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내 소규모필지 단위의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돼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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