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10일 331회 정례회 개회…18일간 190개 안건 심의‧의결
  • 입력날짜 2025-06-10 15: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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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소외되는 시민 없는지 돌아보면서 매사에 정진하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0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0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는 6월 10일 제331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6월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6월 11~12일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6월 13~20일 상임위원회 활동, 6월 23~26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의, 6월 27일 본회을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123건, 서울시장 제출 5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10건, 시민청원 6건 등 총 190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의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만큼, 민생 현안과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피는 정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 의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잘 헤아려야 한다”라며 “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매사에 정진하자”라고 강조했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와 서울시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각각 제출됐다”라며 “세 수입은 빠듯하지만, 도시 노후화와 고령화에 따라 재정의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 더 많아지는 만큼 사업 계획수립과 예산 편성, 예산심의와 결산 승인에 치열함과 책임감이 더욱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1조6,000억원 추경 중 교육청과 자치구 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를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자체 사업비는 4,500억원 수준이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와 서울시육청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각각 제출됐다”라며 “사업 계획수립과 예산 편성, 예산심의와 결산 승인에 치열함과 책임감이 더욱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폭염과 장마와 관련해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활 속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재난처럼 사회적 약자부터 덮친다”라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땅꺼짐 현상은 현장을 살피는 일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라며 “땅꺼짐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의회가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비록 당장의 위험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제때 정비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된다”라며 “지금이야말로 기본에 충실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준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이 제정하고, 최고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렸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며 반발했다”라며 “집행기관이라면 응당 혼선 없이 잘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으로 인해 해마다 수만 명의 서울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고 있는 것이 현주소”라며 “다행히 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는 기초학력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다. 기초학력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아 반갑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개회식에 이어 의회 사무처의 3급 국장급 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규정’이 바뀌어,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 3급 의정국장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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