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학원 교습비 등 특별 점검 시행
  • 입력날짜 2026-04-21 15: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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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교습소 730개원 점검, 총 228건 위반 사항 확인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내 학원·교습소 730개원(소)을 점검해 167개원(소)에서 총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 물가 특별 관리 기조에 맞춰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실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애초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을 투입하여 2월부터 4월까지 특별 점검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초과 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 경비 과다 징수, 교습 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 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점검 결과, 적발된 228건에 대해서는 교습 정지(3건), 벌점과 시정명령(172건), 행정지도(19건), 과태료(31건) 등의 행정 처분을 했다. 또 과태료는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교습비 관련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52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42건), 교습비등 초과징수(10건), 교습비 이외 비용 징수(19건) 등이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30일에 부교육감이 동행한 가운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 점검을 시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철저한 단속 의지를 이어갔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외 불법 사교육 유형에 대해 서울 전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보드 27,000여 개, 총 110만 세대에 대시민 홍보를 추진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김천홍 교육감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교습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 처분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학원과 교습소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습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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