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60% 초과 대출 전면 무효’… 서울시, 불법사금융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입력날짜 2026-04-27 09: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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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신고 접수…상담부터 구제·소송 지원까지 원스톱 대응
한눈에 보는 불법대부계약 판단 절차도(@서울시)
한눈에 보는 불법대부계약 판단 절차도(@서울시)
서울시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6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시는 특히 연 60%를 초과하는 대출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적 촬영 요구, 폭행·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 역시 무효로 간주되며,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피해 신고와 상담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과 전화(1600-0700), 다산콜센터(120) 등을 통해 가능하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 채널과 연계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대리 무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민생경제안심센터는 연 이자율 계산과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연계를 통해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실제로 2025년 센터를 통한 피해 구제는 84건, 약 8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상담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며, 고금리 ‘일수 대출’과 불법추심 피해가 주요 사례로 나타났다.

시는 집중 신고기간 동안 전통시장, 유흥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캠페인을 강화하고,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대포킬러시스템’을 통해 불법 영업을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노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과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도움이 절실한 경우가 많다”며 “상담부터 구제까지 이어지는 지원과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돕고, 앞으로도 취약계층 보호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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