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하여 민간 주도의 주택공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다.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 지역’(주 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 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하여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의 용적률 인센티브와 절차 간소화 정책이 탄탄한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됨에 따라 역세권 주택사업의 사업성, 속도,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며 “그간 정부의 규제 강화와 사업성 악화로 위축되었던 역세권 주택사업에 강력한 동력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