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혜복 교사, 2년 6개월 만에 원소속 학교로 복귀
  • 입력날짜 2026-09-09 09: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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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과 학교 성평등 문화 개선…서울시교육청·공대위 합의문 발표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후 전보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가 2년 6개월 만에 원소속 학교로 복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 8일 지혜복 교사 및 ‘A 학교 성폭력 사안·공익제보교사 부당 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 등에 관한 합의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 교사는 9일 원소속 학교로 복귀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공동대책위원회는 9월 8일 오후 성폭력 피해 학생과 양육자의 회복, 지혜복 교사의 복직과 회복, 연대자들의 상처 회복, 공익신고자 보호 및 학교 성평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합의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합의문은 제1조 ‘목적과 기본원칙’을 시작으로 제8조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 및 성평등교육 개선’까지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제1조 ‘목적과 기본원칙’에는 ▲양측은 피해 학생과 양육자의 의사·안전·선택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양측은 지혜복 교사의 안정적인 직무 복귀와 회복,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개선 및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합의 이행은 관계 법령과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르되, 교육청은 합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2조 ‘피해 학생 및 양육자에 대한 사과와 회복 지원’에는 이행 확인과 후속 조치가 포함됐으며, 제3조는 ‘복직 및 안정적인 직무 복귀’, 제4조는 ‘미지급 보수의 소급 지급’, 제5조는 ‘공식 사과·피해의 회복’, 제6조는 ‘조사·평가 및 책임에 따른 조치’, 제7조는 ‘집단 연행 연대자에 대한 사과와 조치’, 제8조는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 및 성평등교육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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