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첫 시행
  • 입력날짜 2026-10-20 14: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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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수시 신청…모아타운 내 20개 내외 구역 선정
모아주택 조합 설립 공공지원 안내 포스터(@서울시)
모아주택 조합 설립 공공지원 안내 포스터(@서울시)
서울시가 대규모 정비사업에 적용해 온 조합설립 공공지원을 모아주택으로 확대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자치구가 전문업체를 선정해 조합설립 절차를 지원하고, 서울시가 구역별로 최대 1억 원의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모아타운 내 토지등소유자가 100인 이상이고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구역이다. 공공지원 신청에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율이 미달하더라도 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해 토지등소유자 현황 파악, 조합설립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동의서 징구, 조합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문업체 용역비와 주민협의체·선거관리위원회 수당 등 조합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20개 내외 구역이다. 신청은 10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받으며, 자치구 사전검토를 거쳐 주민 동의율,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자치구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지를 선정한다.

기존 모아타운 추진구역은 공공지원 신청서와 주민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자치구 모아타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추진구역은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들이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사업 초기 지연을 줄이고, 저층 주거지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강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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