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주정차 식사 시간대 단속 유예 전역 확대
  • 입력날짜 2026-10-22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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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금지구역은 예외 없이 단속
영등포구가 주민 생활 여건과 지역 경제를 고려해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는 식사 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종교시설 주변과 택배·물품 상하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식사 시간대 단속 유예를 구 전역으로 확대한다. 유예 시간도 30분 늘려 점심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저녁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식당과 상가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 관계자들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영등포구
▲ 관계자들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영등포구
 
종교시설 주변 단속 유예도 확대한다. 일요일에는 종일, 평일에는 종교 행사 시간에 유예를 적용한다. 택배와 물품 상·하차 차량은 실제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단속 유예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고정형·이동형 CCTV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10분에서 20분 이상으로 늘려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다.

다만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 확보를 위해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관리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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