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 입력날짜 2026-10-22 15: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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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강화해야”… 4대 핵심 요구사항 발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10월 21일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10월 월례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윤판오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김길자 영등포구의회 의장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단, 마포구의회 의원이 참석했다.

윤판오 회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독립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년 10월 월례회의’에 참석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단, 마포구의회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영등포구의회
▲‘2026년 10월 월례회의’에 참석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단, 마포구의회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영등포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3호로 공포됐으며,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 인사권이 부여됐지만, 예산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 회장은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 속에서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감시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4대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책임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지역 특성과 의정 수요에 맞게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장에게 실질적인 조직권 부여 ▲광역·기초의회 구분 없이 의원 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용 보장 ▲기초의회의 독립성과 의정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사무기구 명칭의 ‘사무국’ 통일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는 2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리는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에도 참여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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