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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불가능한 공사 기간 재산세 비과세 촉구
김지훈 서울시의원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 기간 중 주택분 재산세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세제 개선 건의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상 재건축·재개발은 이주와 철거가 완료돼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리모델링은 골조 등 구조체가 유지된다는 이유로 조합원 전원이 이주해 거주할 수 없는 기간에도 재산세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이러한 차이가 주택의 실질적인 이용 가능성보다 건축물의 존치 여부에 따라 발생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주택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리모델링 공사 기간에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정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를 개정해 조합원 이주가 완료된 리모델링 공사 기간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촉구했다.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일부 단지 주민들에게 리모델링은 사실상 유일한 주거환경 개선 수단”이라며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건의안이 의회 의결 후 정부와 국회에 신속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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