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여·야·정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도 접점 못찾아
지난 16일 오후 3시에 열린 제2차 여·야·정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여야정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의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은 정부에 누리과정 불용예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일정부분 분담하면서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해 달라'고 전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현재와 같이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속해서 협조,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교육재정국본)와 도종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민심을 받아들여 정부 예비비로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 5% 확대할 것 ▲정부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 철회할 것 ▲누리과정문제 근본해결 사회적협의기구 구성할 것 등도 요구했다. 공약은 대통령이, 부담은 교육청이? 이른바 무상보육(누리과정)은 2011년 5월,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시행'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5세에 이어 3,4세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지원 확대 방안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구분을 없애고, 매달 유아 1명당 20만 원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임신 및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내놓았고, '0~5세 보육 및 교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하였으며, 그에 따라 현 정부는 2013년부터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을 확대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국가완전책임으로 무상보육(누리과정)을 실시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파기하고, 2013-2014년은 기존의 국고 지방비와 추가 증액분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2015년부터는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라며 무상보육(누리과정)의 모든 소요재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바람에 현재 지방교육재정 및 지방교육자치는 벼랑 끝에 내몰려 고사 위기이다. 누리과정 예산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대한 폭력 앞으로 추가재원 확보 없이 무상보육(누리과정)사업비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할 경우, 장휘국 교육감 말대로 "지방교육재정 악화에 따른 초·중등 학교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 광주와 전북, 강원, 경기 등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은 여전히 보육대란의 위기에 놓여 있고 교육감(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폭행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예산을 편성했다는 교육청들도 초중고 교육비, 시설비 등을 전용하고 학교운영비마저 삭감하여 교육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작년에 편성하지 않고 교육청에 떠넘긴 1.8조 원(3천억 원 우회 지원금 제외)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정부 예비비로 추경 편성하고 모든 교육청에 배분해 보육대란을 막이야 한다. 누리과정에 전용한 초·중·고 예산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또한 내국세비율을 20.27%에서 25.27%로 늘리고, 그리고 정부부담 공교육비 규모를 GDP의 6% 수준으로 확보하여, 특별교부금비율을 줄이고, 지자체 일반회계로부터 교육재정 확충 등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4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부여당은 기존의 태도를 바꿔 이제라도 대통령의 '0~5세 책임무상보육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보에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00% 국가책임 보육 실천'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현재 20.27%보다 높여 정부 부담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개원과 동시에 당장 누리과정에 대한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보육대란을 막아야 할 것이고, 20대 국회 교육부문 최우선 과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하고, 모든 유아에게 평등한 국가 지원 및 저출산 문제 해결 등 누리과정의 원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유보통합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권이지만,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 사무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고,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구체적 위임이 없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에, 이제는 입법부인 국회와 정치권은 나서 누리과정 관계 법률과 시행령의 불일치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김형태 ‘교육을바꾸는 새힘’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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