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에 긴급 자금 필요하면 ‘노후긴급자금대부’ 활용 가능
  • 입력날짜 2025-07-04 09: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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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낮은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용도, 전월세 자금·의료비·배우자 장제비·재해복구비로 제한
▲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제공
▲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제공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는 만 60세 이상 은퇴자가 예상치 못한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해 저금리로 목돈을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일명 실버론)’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7월 4일 밝혔다.

은퇴 후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져 치료․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이 2012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목돈을 대부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된다.

실버론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실버론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이다.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인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국민연금에서 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사람, 개인회생(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버론 신청자는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고 1,00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소요 금액 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데 월 60만원의 연금을 받는 A씨에게 1,200만원의 월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A씨는 연간 연금수령액(월 60만원×12개월=600만원)의 2배인 1,44000만원이지만 최대한도가 1,00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1,000만원이 된다.

다만 실버론은 용도가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4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다.

대부용도별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전·월세 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실버론을 이용할 수 있다.

실버론의 가장 큰 장점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자율은 분기별로 결정되는데 올 2분기 기준 이자율은 연 2.69%이다.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낮은 금리에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연체이자율은 이자율의 2배).

대부금은 대부 심사 후 수급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현금, 가족 등 타인 명의 계좌로는 지급이 불가하다.

실버론을 통해 빌린 돈은 매월 국민연금에서 빠져나가는 형태로 상환된다. 대부금은 최대 5년간 원금 균등분할 상황방식으로 갚게 된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1~2년 안에서 선택)을 포함하면 최대 7년까지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지난 해 약 7,200명(464억원)이 이용했고 용도는 전․월세 보증금(54.6%), 의료비(43.8%), 배우자 장제비(1.0%) 순이었다”라며 “일반 은행 대출 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돈일 빌릴 수 있고, 신용점수가 낮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 수급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분들에게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하면 실버론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라고 덧붙였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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