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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사망자 발생 시 보상 한계 보완…시민안전보험 항목 신설 권고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협업을 통해 땅꺼짐(지반침하·싱크홀) 사고 시 보상체계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현행 배상 및 보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개선을 제안했고,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조사 결과,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 후 30년을 초과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하며, 땅꺼짐 사고는 연평균 150여 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공적보험 체계는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민안전보험은 ‘땅꺼짐’ 보장항목이 없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영조물배상보험은 한도액 내에서 대인·대물 보상이 통합 지급돼 피해자가 많을수록 1인당 보상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 사망 보장항목’ 신설을 권고하고, 영조물배상보험의 경우 사망 피해 보상을 위한 특약 마련, 보상한도액 증액, 대인·대물 보상 분리 등을 통해 유가족 보상 수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권익구제 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와 정례·수시 협의체를 운영하며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선으로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한층 강화됐다”라며 “앞으로도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피해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도 중요하다”라며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강인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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