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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 “물증 존재, 10건 모두 무죄로 바로잡혀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7월 22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최정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세훈 시장은 위선과 불법 혐의를 인정하고 서울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사상 최악의 여론조작이자 여론 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은 오세훈 시장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정 혼란과 파행은 불가피해졌다”며 “그로 인한 행정 공백과 피해는 고스란히 천만 서울시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세훈 시장은 과거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고 했던 자신의 말을 다시금 되새기기 바란다”며 “더 이상 헛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자신의 위선과 불법 혐의를 인정한 뒤 서울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상 정치로의 회귀’를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한다”며 오 시장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한편,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증거는 없는데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특보는 “이번 재판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판결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과장이 심한 명태균 씨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됐고, 캠프도 모르게 비밀리에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물증 등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은 기소된 10건 모두 무죄로 바로잡혀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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