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 입력날짜 2014-02-07 09: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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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구역 해제, 구청장 허가없이 거래 가능
강동구 강일동 등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6일부터 모두 해제됐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강일동, 고덕동, 둔촌동, 상일동 등 4개동 총 3,846필지 6.38㎢이다.

지난해 5월 암사동 등 4개동 총 1,493필지 3.64㎢구역 해제 이후 이번 조치로 강동구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를 하더라도 해당 시․군․구에 허가신청을 해야 하고 허가를 받더라도 주거용지의 경우 3년간 거주해야하는 등 불편이 많아 사실상 거래가 어려워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토지거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지가 안정 등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 지연되고 있는 개발사업지 중에서 향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폭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가 급등 또는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 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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