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25일 ‘내란·김건희 특검법’ 발의…6월 본회의 처리 목표
  • 입력날짜 2025-04-25 12: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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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과 통합…명태균 진상조사단 확대·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중에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내란 특검과 지난 2월 28일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에 추진했던 명태균 특검법과 통합해 추진된다.

김성회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있는 김건희 상설 특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기존에 발의했던 명태균 특검이 있었는데 최근에 건진법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각각의 특검으로 하기보다는 하나의 특검법으로 해서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로 두 차례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도 각각 네 차례와 한 차례씩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있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확대·개편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 대변인은 “김건희씨 관련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진상 조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고 산하에 명태균 의혹 분과와 건진법사 의혹 분과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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