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민주당 재판중지법 강행, 법치주의 완전히 무너뜨려”
  • 입력날짜 2025-06-10 1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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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헌법 84조 자의적 해석으로 명문화…위헌적 발상”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영등포시대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영등포시대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방탄 입법 강행 처리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인 권력 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재판부를 겁박해 재판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을 넘어 아예 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체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 다수가 재판 계속의 당위성을 인정하는데도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기어코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재판 중지법이 처리되면 현재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백현동 비리 사건, 대북 송금 사건, 성남FC 사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의 재판이 모두 중지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명문화하겠다면서 헌법해석을 법률로 강제하겠다는 주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라며 “해석이 분분한 헌법 규정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자의적 해석을 헌법의 하위 규정인 법률로 명문화한다는 그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다”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죄 면소판결을 위한 대통령 면소법, 즉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라며 “재판 중지법이든 대통령 면소법이든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독재가 횡행하는 중남미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서도 흔하지 않은 위인설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뻔뻔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은 권력자에게든 힘없는 약자에게든 모두 평등해야 한다”라며 “이것이 법치주의의 본질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위헌적 법치주의 파괴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재판 중지법과 이 대통령 면소법의 부당성에 대해 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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