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월 12일 국회에서 ‘검찰청해체 4법’ 관련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해체 4법’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소위 ‘검찰청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다”라며 “이 법안은 마땅히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어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더불어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찰청의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헌법이 검찰청 설치 근거를 둔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하고 “그런데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위 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가 수사위원회 11명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라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다”라고 덧붙이고 “민주당이 ‘검찰청해체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헌한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라며 “오랜 기간 적립된 법체계와 실무 관행을 한순간에 뒤엎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만 만들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공수처를 통해, 그 폐해는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라며 “그런데 이번 민주당 법안은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피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라며 “‘검찰청해체 4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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