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설립·운영 기준 명확하게 개선
  • 입력날짜 2025-07-21 1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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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영등포시대
▲서울시교육청 전경. ©영등포시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대폭 개선한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7월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공익법은 1976년 시행 이래 전면 개정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행정‧세무 각 법령‧지침 간 충돌이 발생해 공익법인은 목적사업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공익법인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해 행정·세무 지침 간 충돌, 법령 미비로 인한 운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시교육청은 이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1월부터 공익법인 전‧현직 공무원, 교수, 회계사, 투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현장의 실효성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공익법인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규제 합리화를 통해 법인 행정의 효율성과 합법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학 등의 목적사업 활성화 및 사회 공익 증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5대 영역 개선 내용은 ▲설립‧허가 요건 현실화 ▲재산 기준 완화 ▲사업 기준 확대 ▲ 임원 기준 유연화 ▲회계 기준 정비 등이다.

개정안은 2025년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2025년 8월 1일부터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설립‧허가 관련 규정은 기존 법인 설립 예정 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체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인‧허가 기준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고, 장학사업 등 공익 목적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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