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담당자 교육 실시
  • 입력날짜 2025-06-24 17: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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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 규정,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등 준수 당부
▲서울지방병무청이 6월 24일 병무회관에서 지역 내 병역지정업체 278개 복무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 제공
▲서울지방병무청이 6월 24일 병무회관에서 지역 내 병역지정업체 278개 복무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 제공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내 병역지정업체 278개 복무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지방병무청 병무회관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복무관리규정에 대한 직무교육과 함께 2025년 7월 입영자부터 전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산업지원인력 복무관리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2025년도 신규 선정된 병역지정업체 대상으로 ‘복무관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설명하는 등 신규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복무관리 규정뿐만 아니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근로권익 보호 교육’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추가해 근로기준법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무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 산업지원인력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무자들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심형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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