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는 2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5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조례안 7건과 의견청취 3건을 심의․의결했다.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보고시 사업의 적기집행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문했다. 조례안으로는, 박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신흥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등포구 구민의 국어 진흥 조례안,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가결됨에 따라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에 수해복구 공사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오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안전 조례안, 최재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가결됨에 따라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시책이 마련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등이 이번 조례의 제․개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의견청취 3건 가운데 「신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 안」에 대해, 재산권과 관련된 만큼 지역주민들의 수렴토록 의견을 제시했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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