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연금개혁 특위 범부처 지원 TF 1차 회의 개최
  • 입력날짜 2025-04-15 16: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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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이 구조개혁의 핵심과제”
▲국회가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DB
▲국회가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DB
정부는 4월 15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범부처 지원 TF 1차 회의에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교육부·국방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금융위원회가 참석해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범부처 지원 TF는 앞으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아우르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새롭게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 특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 TF가 공식적으로 출범한다”라며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모수개혁에 합의를 이룬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그러나, 여전히 청년 등 미래세대의 부담과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구조적ㆍ종합적인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자동 조정장치 도입과 기초·국민·퇴직·개인연금 등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구조개혁의 핵심과제다”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을 완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20일 국회 의결을 거쳐 4월 2일,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는 1998년, 2007년에 이어 18년 만에 이루어진 3차 개혁이다. 이번 개혁으로 1998년 이후 9%에 고정된 보험료율이 27년 만에 조정되어, 내년부터 0.5%P씩 8년간 점진적 인상될 예정이다”라며 “이로써,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71년까지 15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 조정하여,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도 강화했다”라며 “출산·군 크레딧과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지급보장도 더욱 명확하게 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연금특위는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될 예정이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가 갖춰질 수 있도록,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순영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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