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면 쉬어가세요”…영등포구, 노동 취약계층 입원 생활비 지원
  • 입력날짜 2026-04-16 1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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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동노동자·프리랜서·1인 소상공인 대상…하루 9만6960원, 최대 14일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영등포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영등포구)
영등포구가 질병이나 부상에도 생계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기 쉬운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유급휴가가 없는 일용직 노동자,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금액은 하루 9만6960원으로, 입원과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 건강검진 기간을 포함해 최대 14일까지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지원액은 135만7440원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은 256만4238원 이하다.
신청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 보건소 누리집 의료비 지원사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구는 이와 함께 노동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교육, 이동노동자 쉼터 2개소 운영, 온열 질환 예방 생수 제공, 노동법률·세무 상담과 안전교육 등 맞춤형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영등포구 생활건강과장은 “생계 활동으로 건강을 돌보기 어려웠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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