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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동노동자·프리랜서·1인 소상공인 대상…하루 9만6960원, 최대 14일 지원
영등포구가 질병이나 부상에도 생계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기 쉬운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유급휴가가 없는 일용직 노동자,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금액은 하루 9만6960원으로, 입원과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 건강검진 기간을 포함해 최대 14일까지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지원액은 135만7440원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은 256만4238원 이하다. 신청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 보건소 누리집 의료비 지원사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구는 이와 함께 노동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교육, 이동노동자 쉼터 2개소 운영, 온열 질환 예방 생수 제공, 노동법률·세무 상담과 안전교육 등 맞춤형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영등포구 생활건강과장은 “생계 활동으로 건강을 돌보기 어려웠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인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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