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혜영 의원, “친인척 보좌 직원 채용 원칙적으로 금지”
  • 입력날짜 2016-10-17 12: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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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8촌 이내 친족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해!”
*국회 정치발전특위 제1소위원회 회의 개최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배덕광 위원장)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친인척 보좌 직원 채용금지, 국회의원 보좌 직원 충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개혁안에는 국회의원 친인척 중 4촌 이내 채용금지, 8촌 이내 채용 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7일 국회에서열린 국회 정치발전특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상 기자
17일 국회에서열린 국회 정치발전특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친인척 보좌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친인척 보좌 직원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객관적인 경력, 자격 등을 심사, 평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절차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의원 조좌직원 충원은 “국회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지원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친인척 보좌 직원 채용에 있어 8촌 이내 친족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4촌 이내의 범위에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8촌 이내 친족까지 제한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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