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연합회에 운영비 지원,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신고센터 설치 포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전국 상인연합회의 운영비 지원과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아래 지자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 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지원할 필요가 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또 지회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상인연합회가 지회(支會)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인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업무·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중기부가 연합회 사무에 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신고 포상제도 확립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강열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