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일용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기준, 건설현장별서 사업장별로 바뀐다
  • 입력날짜 2025-06-11 16: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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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7월 1일부터 완화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제공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제공
국민연금공단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건설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6월 11일 밝혔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은 2007년 4월 시행 때부터 발주·수주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 현장별로 적용해 왔다.

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가 됐다.

이에 따라 건설 일용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 고용돼 월 8일 이상 일했는데도 건설 현장별 월 8일(또는 월 소득 220만원) 미만 일한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7월부터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별 월 8일 미만 해하여도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 월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원) 이상 일했을 때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조치로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연금 수급권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은 일용근로자 1개월 판단 기준도 개선했다. 예를 들어 7월 10일 일을 시작한 경우 지금은 7월 10일에서 8월 9일이 돼야 1개월이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근로시작일이 시작한 달의 월 말일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노후준비가 취약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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