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40만원, 상한액 637만원
  • 입력날짜 2025-06-18 17:44:31
    • 기사보내기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 “7월분 보험료부터 900원, 18,000원 각각 인상”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37만원으로 인상된다. 하한액도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는 “2025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변경된다”고 6월 18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결정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율에 연동해 조정된다. 변동된 기준소득월액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인 기준소득월액은 신고소득이 상한액 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하한액 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한다.

기준소득월액은 납부할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며, 노후에 받을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고정되어 있으면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만큼 받을 연금액도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월액을 상한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매년 변동되는 상한액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자동상향 조정되므로 매번 변경신고 없이도 최고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박종필 지사장은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8월 10일인 7월분부터 월보험료가 하한액 미만자는 900원, 상한액 초과자는 18,000원이 오르게 된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