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산업재해 예방 위한 지도·점검 실시
  • 입력날짜 2025-06-30 1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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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선 지청장 “근로자 휴식권 침해받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
▲송민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이 6월 27일 근로감독관들과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제공
▲송민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이 6월 27일 근로감독관들과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27일 ‘2025년 제2차 현장예방 점검의 날’ 맞아 근로개선지도과와 산재예방지도과 합동으로 ‘당산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송민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이날 방문에서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현장 개요, 안전관리 활동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노무관리·안전조치 실태를 확인했다.

송민선 지청장은 “원청은 협력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며 “무리한 공사일정 편성으로 근로자 휴식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송 지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인 ‘물-그늘(바람)-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이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달라”라면서 “현장예방 점검이 건설현장의 노동법 준수, 안전보건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도 교육, 지도, 컨설팅 등 필요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노무·안전 관리 전반을 지도하고 법 위반 사항이 현장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순영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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