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총투표수 179표 중 찬성 173표·반대 3표·무효 3표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7월 3일 오후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179표 가운데 찬성 173표·반대 3표·무효 3표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계절 근로 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축산구조 전환과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초·중·고교의 학교체육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생활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19건 중 주요 안건 5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내부 지침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해 왔다. 이어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하면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이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계속해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저탄소 축산구조 전환과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가로 하여금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라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끝으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고교의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 등에게 개방하고,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장의 민사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방 대상 학교시설을 초·중·고교의 학교 체육시설로 구체화하고, 이용 주체를 주민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학교장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관리주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계약 체결, 안전 점검 등의 필요 조치를 이행했을 경우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했다.
박강열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