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적·절차적 하자 없음 확인…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발생”
서울시는 25일 감사원이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과 한강버스(리버버스)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처리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두 건의 감사 모두 모든 항목에서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은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청구한 한강버스 사업자 선정 관련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청구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민경 대변인은 “이번 감사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는 행정력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소모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발생했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 최우선’의 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피력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서울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할 것이라고 했더라도 선출된 이후에 이에 구속돼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공약과 다르게 제2세종문화회관의 부지를 변경했다고 해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또 중앙투자심사 의뢰 과정에서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및 중앙투자심사 과정 등에서 볼 때 허위기재 등을 통해 사업 부지를 졸속으로 변경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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