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 강화 서울시교육청이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법적 소양과 헌법 가치 함양을 위한 헌법·법률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헌법재판연구원, 로펌공익네트워크 등과 협력해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헌법을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교실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라고 7월 2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교원 대상 헌법 직무연수 ▲학생 대상 찾아가는 법률교육 ▲헌법 전문가 초청 특강 등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와의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전국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연 4회 운영 중이다. 오는 7월 28일(월)부터 열리는 3기 연수는 높아진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참여 인원을 70명으로 늘렸다. 학생들을 위한 법률교육도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6개 대형 로펌과 함께, 현직 변호사가 고등학교 교실을 직접 방문하는 ‘쉽고 재미있는 법률교육’을 10월부터 운영한다. 으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문 전 재판관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중심으로, 헌법이 교육의 본질과 일상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헌법교육이 학교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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