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 개선 등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규제철폐안 3건은 시행한다고 7월 28일 밝혔다.
8월 1일부터 서울 시내 19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 시는 이번 운영시간 확대를 통해 토요일 오후 시간에도 어르신들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당구, 탁구, 게이트볼 등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취미활동,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폭염이나 한파도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어르신 이용률과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한 후, 시설 종사자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 개선안이 시행에 들어간다. 수도 요금 부과 시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세대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당초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많으면,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허가상 호수에 따라 산정된 세대별 사용량에 세대수만큼 곱해 요금을 부과하고 감면해 왔다. 실거주 세대가 적은 경우에는 세대분할 신고를 할 수 없었던 데다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상 세대수보다 실거주 세대수가 적은 경우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불합리가 사라지게 됐다. 아울러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도 개정해 한옥 수선 비용 지원 절차가 간소화됐다. 당초 한옥 수선 완료 후 건축주가 자치구에 신고서를 제출, 서류 검토와 위원회 상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한옥 건축주는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에 직접 완료신고서를 제출, 자치구 경유 절차가 폐지된다. 시는 신고서 접수 후 현장조사와 서류 검토 일괄 진행,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 액수를 확정하게 된다. 시는 민간과 함께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직능단체와의 ‘365 규제혁신 핫라인’을 개설했다. 건축, 교통, 복지, 경제, 환경 등9개 분야 190여 개 단체와 상시 소통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주 2회 이상 직능단체 개별 방문 간담회를 실시하고, 8월부터 업종‧권역별 통합 간담회도 연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철폐는 무엇보다 실질적이면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생활 속에서 효용감을 느낄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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