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준비, 국인연금 ‘기본’‧개인연금 ‘보완’이 바람직
  • 입력날짜 2025-07-29 1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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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적 가입-개인연금 선택적 가입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영등포시대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영등포시대
노후를 준비하는데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다. 만 18~59세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은퇴 이후 매달 연금으로 돌려받는다.

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이다. 개인연금은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금액과 방식, 만기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해 노후에 연금을 받는다는 원리는 동일하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

노후준비를 하는데 국민연금이 좋을까, 아니면 개인연금이 좋을까.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개인연금은 약정금액 기준으로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받는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과거에 냈던 연금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된다.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고있는 중에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

그렇지만 개인연금은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도 실질가치가 보장되지 않아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연금은 사망시까지 평생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종신형으로 생존하는 동안 받을 수 있다. 또한 사망 후에는 생계를 함께 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

반면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선택하는 구조로 지급되고 있어 개인연금 상품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 금액이 지급된다.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이 희망한다고 중도해지해 납부한 금액을 일시에 돌려받을 수는 없다. 다만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등의 경우에 한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연금액 산정시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반영하므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다. 저임금근로자, 저소득지역가입자, 농어업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모두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 정산시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은 기본 틀이고 개인연금은 빈틈을 채우는 보완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박종필 영등포지사장은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길어진 노후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노후준비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경제적 여력에 따라 개인․주택․농지연금 등 사적연금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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