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희 시의원 “의무직 공무원, 동일한 진료 업무에 처우 차별은 불공정”
  • 입력날짜 2025-07-30 1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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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직 공무원 임용 차별 실태 및 개선방향’ 보고서 발간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와 자치구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임용 형태(정규직/임기제)와 임용계급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30일 윤영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에 공식 의뢰해 발간한 ‘의무직 공무원 임용 차별 실태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최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이뤄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임용 현황을 정밀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담고 있다.

이 기간에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채용된 의무직 공무원은 총 373명으로, 임용 급수별로는 3급 5명(1.3%), 4급 12명(3.2%), 5급 301명(80.7%), 6급 55명(14.7%)이다. 이 중 3급과 4급은 모두 의사였다.

5급으로 임용된 301명 중 의사는 277명(92.0%), 치과의사 12명(4.0%), 한의사 12명(4.0%)이다. 6급으로 임용된 55명 중 의사 14명(25.5%), 치과의사 21명(38.2%), 한의사 20명(36.4%)이었다.

5급 이상으로의 임용 비율의 경우 의사는 95.4%(308명 중 294명)인 반면, 치과의사는 36.3%(33명 중 12명), 한의사는 37.5%(32명중 12명)로 나타났다.

의사는 대부분 관련 법령에 따라 5급(의무직) 이상으로 임용되고 있으나,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5급 이상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의무직(의사·치과의사·한의사)은 5급 이상 임용이 원칙이나, 현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범위와 예산에 따라 이들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면서, 유사·동일 업무임에도 6급 이하로 임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의무직 임용계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임용계급 결정 기준 조사 결과 예산과 정원을 고려한 다양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의무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계급이 차등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6급 등으로 채용하기 위해 보건진료, 의료기술 등 다양한 직렬로 임용돼 동일한 의무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직렬이 혼재되는 점이다.

같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내에서도 유사·동일한 업무임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임용계급 및 처우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의무직의 처우는 잦은 이직과 그로 인한 대시민 의료서비스의 질로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는 점 등이 지적됐다.

윤영희 시의원은 “이 문제는 동일임금·동일노동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면서 “같은 의무직 공무원 간 임용 차별은 근로 의욕 저하와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임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윤 시의원은 “이번 보고서가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근거가 돼 의료직 공무원들이 차별 없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되고, 시민을 위한 의무사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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