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불 발생 지역 내 사업장 현장 방문…체불임금 청산 강력 의지
임금 체불은 단순하게 급여를 지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의 생계와 직결된 심각한 권리침해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31일 고액 체불이 발생한 영등포구 소재 사업장인 A사를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지도에 직접 나섰다고 8월 1일 밝혔다. 현재 이 사업장은 서울남부지청이 관리하고 있는 ‘임금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최근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퇴직 근로자 1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11억원이 체불된 상태다. 송민선 지청장은 A사 대표와 경영지원부서 담당자를 만나 100여 명의 다수 체불이 발생한 만큼 체불임금이 조속히 청산되도록 현장지도했다. 이어 해당 근로자들이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청산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 현장 활동은 그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와 같은 서울남부지청의 체불청산지도 활동으로 A사의 총 체불금품 11억원 중 일부는 사업주가 지급하고 일부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됐다. 현재 남아 있는 체불금품은 약 6억원 정도다. 서울남부지청은 앞으로도 해당 근로자들이 임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청산 지도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송민선 지청장은 “산업현장에서 임금 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 다수에게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도록 언제든지 현장으로 나갈 것이다”라며 임금 체불 청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순영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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