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상정…또다시 필리버스터
국회는 8월 5일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전날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오후 4시 1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의 야당은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24시간이 경과하자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8표 가운데 찬성 187표(반대 1표)로 가결시켰다.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문화방송의 독립성, 정치적 독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문화 이사회를 사회 각분야 대표성 확대 반영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방문진법에 대해 또다시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민주당과 친여 성향의 정당들은 24시간 후 토론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 토론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다만 7월 임시회 회기가 이날 종료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은 6일 자정을 기점으로 자동 종결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기존 11인에서 15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사 추천 권한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방통위의 추천권이 없어지는 대신 국회 교섭단체(6인), 공사의 시청자위원회(2인), 공사의 임직원(3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인), 변호사 단체(2인)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3사(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 2사(YTN·연합뉴스TV)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도책임자는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주요 방송사업자는 노사동수(노사 각 5인)로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시청자 권익 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대상 사업자를 IPTV(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와 위성방송 사업자 등으로 확대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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