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시의원 “중앙정부 제도 개선에 발맞춰 서울시 조례 제정 시급”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아래 빈집법)’이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국민의힘 의원은 8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빈집법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 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현행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현행 75%에서 70%로 각각 완화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섀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주 시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도심 공공 복합사업의 분양권 우선 공급 기준일이 ’2021년 6월 29일‘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돼 현물보상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복합사업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 무주택자가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분양권이 부여돼 실수요자의 기회가 많아졌다. 민병주 시의원은 “중앙정부가 동의율 완화와 분양권 확대라는 두 가지 축으로 사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서울시도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현장에서 실효성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시민 주거 안정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의회가 제도 보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