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희 의원, ‘전통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입력날짜 2026-08-27 17: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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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전통시장 상인의 날’ 지정…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오세희 국회의원 ⓒ오세희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오세희 국회의원 ⓒ오세희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전통시장은 지역 공동체와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온라인 소비와 대형유통업체 확산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오세희 국회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 직전 1주간을 ‘전통시장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의 날’과 ‘전통시장 주간’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문화예술공연 ▲전통시장 주간 홍보 ▲소비 촉진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오세희 의원은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의 삶과 경제, 문화가 함께 살아 숨 쉬는 소중한 공간이지만, 급변하는 유통 환경으로 많은 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전통시장 상인의 날과 전통시장 주간을 통해 상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이 전통시장을 다시 찾아 소비가 활발해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이 단순한 지원 대상을 넘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이끄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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