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 입력날짜 2026-04-01 08: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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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월 31일, 총 70건의 안건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영등포시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영등포시대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또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스토킹 행위자를 대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다.

국회는 3월 31일 오후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총 7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6·3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권칠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소병훈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절(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스토킹 행위자를 대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자 건강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환자기본법안」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각각 미래산업글로벌도시·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70건 중 주요 안건 2건의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개인투자자와 외국자회사를 둔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국내 거주자가 납입 한도 5천만원인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개설해 국외 상장주식을 옮겨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한다. 양도 기간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100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80 ▲2026년 8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다.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 변동 위험회피상품(환헤지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국내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환율 변동 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액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 금액은 최대 500만원이다.

내국법인 외국 자회사의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 자회사로부터 2026년에 받는 수입배당금의 100%를 익금에 불산입하고, 배당할 수 있는 유보 소득이 없어 배당 간주 금액이 없는 특정 외국 법인으로부터 2026년에 받는 수입 배당 금액의 100%를 익금(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에 불산입하는 등 한시적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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