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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제도적 미비점이 개선
올해 2월 개정·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주택 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하고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를 신설했다. 또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하는 한편 자율주택 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등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 갈등과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강화됐다. 박승진 서울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현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심의 절차, 주민 갈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박 의원은 “서울의 노후 저층 주거지는 주차·안전·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 환경 개선 요구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사업성 개선과 행정절차 효율화는 물론, 세입자 보호와 공공성 확보까지 함께 고려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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