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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장년 함께 채용하면 기업 부담금 최대 3년 전액 환급
서울시가 청년과 중장년을 함께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의 장기 고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이음공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기업 소재지 제한을 폐지해 전국 어디서든 서울시민 청년·중장년을 신규 채용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서울시민 청년(19~39세)과 중장년(50~64세)이 3년간 근속할 경우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을 지원하는 세대 연계형 공제사업이다.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 서울시와 기업이 각각 12만 원씩 공동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3년 근속 시 근로자는 총 1,224만 원의 적립금과 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은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한 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 기업이 청년과 중장년을 함께 채용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이 납부한 부담금을 연 단위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간 총 864만 원까지 전액 환급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장기근속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잦은 이직과 중소기업의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의 디지털 역량과 중장년의 현장 경험을 연결해 세대 간 기술 전수와 상생 고용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기업당 가입 인원 제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청년 7명, 중장년 3명으로 제한됐지만, 올해는 세대 구분 없이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서울 소재 기업만 참여 가능했던 제한도 없애 지방 사업장이나 서울 외 지역 기업도 서울시민을 채용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은 공제 납입금에 대한 비용 인정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도 지원받는다. 교육 프로그램과 복지플랫폼, 단체상해보험, 건강검진, 휴가비 지원 등 추가 복지 혜택도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자격 검토를 거쳐 총 500명 규모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청년에게는 자산 형성과 경력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세대 간 기술과 경험이 연결되는 상생 고용 모델이 중소기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인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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