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입력날짜 2026-05-27 15: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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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 취지 반영, 지자체 차원의 한방 난임 치료 지원 근거 명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한 윤영희 시의원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한 윤영희 시의원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난임 가정의 한의약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지역 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한방 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 시책을 수립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윤영희 의원은 “한의사 출신 시의원으로서 난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아이를 바라는 가정에 따뜻한 대안이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시민 곁을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산후 모성 관리 및 한의 난임 치료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를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윤 의원의 이번 조례 발의는 이를 자치 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공률 23.3%, 한의·의과 병행 치료군의 경우 42.8%에 달하는 성과를 보이며 고령 산모 비중이 높은 서울 지역에서 전인적인 산전·산후 관리 대안으로 꼽혀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시행 중인 난임 지원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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