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 입력날짜 2026-06-25 1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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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위원장,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있다. ⓒ영등포시대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있다. ⓒ영등포시대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혜택을 받아 왔다. 그러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와 제도가 없어 교통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 제도를 시행 중인 대구시 등에서도 70세를 기준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비용추계에 따르면 연간 평균 1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윤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이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하철은 타인의 우대권을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버스는 운전기사가 탑승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부정 사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어르신들의 교통 복지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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