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증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에도 사진 변경 가능해
  • 입력날짜 2026-07-02 1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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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지속해서 제도 개선해 나갈 것”
▲경찰청ⓒ영등포시대
▲경찰청ⓒ영등포시대
그동안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이 앞으로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에도 가능해진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6월 30일부터 운전면허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사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면허증 사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다만, 등록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보정 등으로 인해 본인 대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면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보안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안전하게 운전면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희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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