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아동보호구역 확대…학교 밖까지 촘촘한 학생 안전망 구축
  • 입력날짜 2026-07-15 11: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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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자치구 협력해 지정 확대 추진…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충
학교 반경 500m 생활권 보호 강화…등하굣길 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서
서울시교육청 전경(@영등포시대)
서울시교육청 전경(@영등포시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학교 밖 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울 시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지정해 CCTV 설치와 범죄 예방 순찰 등 학생 생활권의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이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아동보호구역은 범죄 예방과 생활 안전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상호보완적 제도다.

현재 서울 시내 초등학교 606곳 가운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117곳(19.3%)에 그쳐 지역별 안전환경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자치구와 협력해 지정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 안과 밖을 연계한 통합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지정 수요조사부터 신청 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지원, 자치구 협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학교와 자치구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또한.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설명회를 열어 제도 확산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7,700만 원을 확보해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지원하고,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안전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교육청·자치구·경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협약을 맺은 CU 편의점 약 2,900곳과 연계한 아동지킴이집 운영과 안전 캠페인도 지속 추진해 학교 밖 학생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아동보호구역 확대는 보호구역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학교 밖 학생 안전망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라며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합 안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강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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