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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보완수사권 존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아”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를 주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가 7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영호·김용민·최민희·이성윤·박은정·황운하·최혁진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서울대학교 한인섭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청래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난 대선 때도, 그리고 민주당의 여러 회의를 통해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대원칙이었다”라며 “검찰 개혁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진보·민주 진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 아래에서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것은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다시 수사권을 부여한다면, 검찰이 그동안 보여왔던 무소불위의 행태가 되살아날 것”이라며 “이는 검찰개혁을 염원했던 민주개혁 진영에 큰 실망을 안겨줄 뿐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개혁 진영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십 년간 논의하고 염원해 왔던 수사권 전면 폐지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라며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찰 개혁은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라며 김학의 사건 등을 언급하고 “검사가 사건을 다 덮은 것 아니냐. 그런데 그 검사들은 승승장구하며 승진했다”라고 비판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라고 만든 검사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경찰 역시 견제를 받아야 하므로 경찰의 폭주와 은폐, 그리고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틀 안에서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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