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개정 마무리할 것”
  • 입력날짜 2026-07-27 1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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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원칙은 검찰의 기소와 수사 분리”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가운데)이 7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영등포시대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가운데)이 7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영등포시대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아래 당대표 직무대행)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이 이번 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7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자랑하는 토론과 숙의 문화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서도 이어진 결과”라며 이번 주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며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어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나아가 검찰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기만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심지어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낳았고,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이 성취한 모든 것을 무너뜨릴 뻔했다”라며 “검찰개혁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 당대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며 “10월 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 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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