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연산군 소환…“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해야”
  • 입력날짜 2026-08-03 1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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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
▲이준석 대표(가운데)가 연산군을 소환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을 행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이준석 대표(가운데)가 연산군을 소환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을 행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8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부권을 쓰지 않으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을 넘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게 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헌법 53조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은 원로원의 횡포가 시스템을 위협할 때 이를 막았던 로마 호민관의 권한에서 비롯됐다”라며 “헌법학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국회가 국민 뜻에 반하는 법을 만들었을 때를 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은 61%, 폐지는 23%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의견이 더 많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연산군을 언급하며 “연산군은 사헌부와 사간원, 홍문관의 삼사를 없앴다. 사적인 원한으로 공적인 제도를 껍데기로 만들었고, 결국 자신을 막아설 사람이 사라진 뒤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찰과 겪은 일을 모르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추진했지만, 자신을 겨눈 칼을 부러뜨리는 방식은 쓰지 않았다”라며 “측근과 후원자가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검찰과의 악연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사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사법 제도는 온 국민의 일이다. 특히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법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정의를 찾는 절박한 수단”이라며 “약자를 무장해제시키고 강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거부권이 마지막 보루”라며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 주시길 바란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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